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이하 대검 중수부) 1949년 12월 20일 제정된 검찰청법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초기 '서류상 기구'에 불과했던 것과 달리 1973년 1월 '특별수사부', 1981년 4월 '중앙수사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청와대나 검찰총장의 하명 사건을 담당해왔다. 과거 장영자·이철희 금융사기 사건이나 명성사건, 5공 비리사건, 수서사건, 199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 한보사태, 김현철 비리사건, 이용호 게이트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획을 긋는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중수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폐지론이 재점화되었다. 이후 2013년 2월 박근혜정부 인수위원회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확정, 2013년 4월 직접 수사권을 가진 대검 중수부가 전면 폐지되었다.
폐지 이후 바로 대검찰청 산하에 '반부패부'가 신설되면서 이 부서와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로 기능이 이관되었으며, 2018년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강력부가 합쳐지면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가 그 기능을 계속 이어받게 되었다.
대검 중수부 폐지 → 대검 반부패부 신설 + 대검 강력부 → 대검 반부패강력부
※ 대검 중수부 해체 후 특수수사를(반부패수사) 서울 중앙지검이(제4차장) 관할하게 되면서 서울 중앙지검은 검찰의 중심이 되었다.
검찰 조직 권력서열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원보다 힘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검찰, 검찰 조직 권력서열에서 1위 검찰총장, 2위 대검 중수부장, 3위 서울지검장, 4위 법무부 검찰국장, 5위 대검 공안부장 순서였는데 대검중수부가 폐지되면서 그 특수부 기능이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로 넘어갔다. 때문에 과거 중수부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는 서울중앙지검 4차장(반부패수사부) 권력이 막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