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과다노출 이슈로 주목을 받던 임그린씨와 상의탈의 남성, 2022년 10월 28일 강남경찰서는 '과다노출'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주요 신체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처분을 받습니다.
개인의 노출을 국가가 판단? 애매한 법조문
그런데 일각에서는 개인의 노출 여부를 국가가 판단하는게 맞냐는 의견이 나오고, 법조계에서도 서울 도심에서의 남성 상의 탈이 및 여성의 비키니 복장을 과다노출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법조문 자체가 매우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행위가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류였는데요. 실제 강남 비키니녀 임그린씨는 강남 이후에 이태원 등에 다시 한번 비키니 차림으로 나타나 상습성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결국 강남경찰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여 2022년 10월 28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는데요. 곧 할로윈데이가 찾아옴에 따라 노출에 대한 '과다노출'죄 적용이 가능할지 시비가 많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