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란?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릅니다. 개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게 되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이 결정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개인에게도 빚을 졌을 때 파산시키보다 회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듯 기업에게도 그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보통 기업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단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논의하게 됩니다. 채권단은 기업이 경영활동을 통해 회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돈을 더 빌려줘서 경영을 정상화시키고,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데요.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율협약 또는 워크아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합니다.
자율협약
먼저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장 낮은 단계의 기업 구조조정입니다. 기업이 자율협약을 신청하면 채권단은 기업 회생 가능성을 따져보고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는데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가(1금융권, 은행) 찬성·동의해야 합니다. 자율협약이 체결되면 채권단은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그리고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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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이란?
기업의 재무구조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는데요. 기업도 순자기자본보다 부채가 많으면 부실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부채비율이 낮아야 금융권에서도 추가 대출이나 만기연장을 해주지 높은 경우 추가 대출이 제한되며 금리도 높게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받아야할 돈만큼을 주식으로 전환해주는 것을 출자전환이라고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선 받을 돈 대신해서 기업 주식을 보유하게 되며 채무관계가 해소됩니다. 만약 기업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고 이익이 늘어나면 주식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 채권자는 주식을 매도하여 차익거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출자전환을 결정하려면 경영 정상화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야합니다.
자율협약은 기업이 스스로 자구책을 내놓는다는 측면에서 기업 이미지훼손이나 시장 충격이 덜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경영권을 기업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기도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구조조정이 결국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거나 중간에 무산되는 경우, 지연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생기며 워크아웃을 하기 위해선 채권단 75%가(워크아웃은 2 금융권까지 채권단 범위 확대) 찬성해야 합니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경영권을 쥐고 주도하기 때문에 채권단이 직접 재산 매각(재무 구조조정), 인원감축(인력 구조조정)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기업 내 경영진-최대주주 간 이익 논리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채권단에 이익논리 결정권이 생기는 만큼 기업 소유의 알짜 회사를 채권단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곳에 매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채권단의 사업 이해도·능력 부족으로 경영 정상화가 늦춰지는 등 경영정상화보다 채권회수에 초점이 맞춰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법정관리
법률용어로 기업회생이라고 부르는 법정관리는 가장 강도가 높은 구조조정 단계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생기며,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결정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기업은 채무를 갚을 방법과 시점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 해당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법원이 확인후 기업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법정관리를 개시하고,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법정관리를 개시하지도 않고 바로 청산 또는 파산시키게 됩니다.
또한 법원이 법정관리 허가를 하기 전까지 기업은 남은 재산으로 빚을 갚거나 처분하지 못하며, 법원 허가 없이 자금을 빌려오지도 못하게 됩니다. 채권단도 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채권단 모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 법정관리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기업과 채권단 모두 협의를 통해 현재 상황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거나 기업과 채권단 협의·조율이 불가능한 상태, 그냥 당장 청산 또는 파산해야 하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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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법정관리를 결정하면 법원은 기존 경영자 대신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회사의 경영과 재산관리 처분을 맡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