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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소년 범법소년 형사미성년자 개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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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뉘고 처벌수위도 다르다.
청소년은 나이에 따라 범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뉘고 처벌수위도 다르다.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만 14세 미만 나이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책임이 조각되어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형사 미성년자라고 말하며, 만 10세 미만을 '범법 소년'으로 부르는데 형사미성년자일 뿐만 아니라 소년법으로도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

 

만 10세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

만 10세 이상이면서 만 14세 미만인 경우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소년법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진 않지만 보호처분을 통해 최대 2년간 소년원에 있도록 처분 가능하다 

 

물론,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데 말 그대로 형사책임만 지지 않을뿐이다. 범법 소년이나 촉법소년이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가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남의 차 위에서 장난치다가 손괴가 발생한 경우, 초등학생이 가게 물건을 훔쳐간 경우 등이 있다. 

 

만 14세 이상은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

만 14세 이상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건에 따라 재판부가 형사책임을 물을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 결정할수 있다. 

 

최근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법의 체계를 오해한탓이다. 따라서 형법 개정 없이 소년법을 폐지하면 소년범죄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고, 소년법이 가정법원의 보호처분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보호처분도 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지금으로선 소년법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겠다. 

 

촉법소년 소년법 악용하는 사회적문제 증가

2022년 7월 13살 촉법소년이 파출소 경찰차에 올라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 일각에선 촉법소년을 모집해 범죄를 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한 또래 학생들에게 기절놀이를 한다며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성 매수남을 숙박업소로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경우, 성적으로 학대한 후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하는 경우 등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자 사회적으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세졌으며, 최근 김혜수 주연의 '소년심판' 드라마가  한때 한국 넷플릭스 시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촉법소년을 전문적으로 모집하여 금은방을 터는 조직검거촉법소년을 전문적으로 모집하여 금은방을 터는 조직검거촉법소년을 전문적으로 모집하여 금은방을 터는 조직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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