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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부 특수통? → 반부패수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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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특별수사부로 알려진 특수부, 지금은 '반부패수사부'로 개칭되었다
과거 특별수사부로 알려진 특수부, 지금은 '반부패수사부'로 개칭되었다

대검 중수부 →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 특수부

특수부는 특별수사부 줄임말인데 1981년 4월 중앙수사부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특수부(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의 주요 인지수사 부서였으나 폐지된 이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반부패수사부'로 개칭했으나 아직까지 대 특별수사부(대검 중수부)를 줄인 '특수부'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이 부서를 나온 검사들을 특수통이라 부른다)

 

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역사

 

2019년 10월 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하고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바꾼다는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으며, (나머지 4개 검찰청 특수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이는 1973년 대검찰청에 특수부가 설치된 지 46년 만의 변화이다.

 

이때 변화로 과거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에서 1)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2) 중요 기업범죄, 3)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 기업범죄에 준하는 중요범죄로 수사 가능 범위를 좁혔다.  현재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에는 3개의 반부패 수사부(구, 특별수사부)가 있으며, 우리나라 주요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내 최정예 부서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송치한 일반 형사사건과 일부 고소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와 달리, 반부패수사부(대검 중수부 → 특수부)는 자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시작, 주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 사건 등을 수사한다. 

 

반부패 수사부는 검찰 내에서도 엘리트들이 모이는 부서로 승진을 위한 필수 코스 취급을 받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그 기능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만큼 다루는 사건들도 스케일이 남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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