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이유로 이 같은 제안을 했을까요? 그래서 현행 대통령제도와 4년 중임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세계 각국은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 어떤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지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단임제, 중임제, 연임제 차이점
대통령은 크게 단임제, 연임제, 중임제로 나뉩니다. 대통령을 1번 하고 못하게 할거냐, 계속하게 할거냐, 최소 2번까지 선출 기회를 줄거냐 차이죠. 보통 전세계 대통령들은 4~7년 사이에서 임기가 정해지고 연임여부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경우 1988년부터 5년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 외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몽골, 멕시코, 필리핀, 파라과이,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 1988년부터 5년 단임제 채택
몽골 - 2019년부터 6년 단임제 채택
멕시코 - 1934년부터 6년 단임제 채택
필리핀 - 1986년부터 6년 단임제 채택
파라과이 1993년부터 5년 단임제 채택
파나마 - 1994년부터 5년 단임제 채택
페루 - 2001년부터 5년 단임제 채택
콜롬비아 - 2015년부터 4년 단임제 채택
반면 미국은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래 임기 조항이 없었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대통령 4선에 당선되면서 이 같은 사례를 막기위해 공식적으로 중임제로 명문화했습니다. 아울러 프랑스, 독일, 폴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인도네시아, 튀르키예(터키)도 중임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 수정헌법 이후 4년 중임제 채택
프랑스 - 2002년부터 5년 중임제 채택
폴란드 - 1990년부터 5년 중임제
브라질 - 1985년부터 4년 중임제
독일 - 5년 중임제지만 내각제 국가라 큰 의미없음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건 4년 중임제
헌법 제4장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5년 단임제의 경우 특정 세력이 장기집권을 막을수 있습니다. 한국이 1988년부터 5년 단임제를 채택한건 시대적 배경 때문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이어 전두환까지 군사·독재정권이 이어졌기 때문에 연임제 또는 중임제보다 단임제를 선호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단점
그러나 1988년부터 2023년 지금까지 약 35년간 단임제의 단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임기가 짧기 때문에 책임정치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예컨대 한 직장에서 5년짜리 프로젝트를 2년 계약직에게 일을 맡길경우 이를 제대로 완성해낼리 없는건 필연적인것입니다. 따라서 단기 정책성과에 집중하게 되고 반드시 진행해야할 장기정책은 뒤안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건 5년 단임제의 단점으로 꼽힙니다.
만약 4년 중임제로 나아간다면 당연히 중간평가를 받겠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최대 8년까지 늘어납니다. 8년도 짧다면 짧다고 할수 있겠지만 충분히 중장기 성과를 도출할만한 기간입니다.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었죠. 대통령이 재선의 부담을 덜게되면 정책결정과 집행에 보다 많은 에너지를 집중할수 있습니다.
대통령 중임제 단점
물론 중임제가 우려하는건 독재정치입니다. 예컨대 잘못된 지도자가 언론이나 기업과 유착해 선거를 조작하고 연임에 성공하게 되면 그 국가는 비리로 얼룩지고 퇴페하게 될겁니다. 그런 문제가 답습되지 않으려면 국민들이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언론에서 꼬득이는 애기에 현혹되는게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사상을 갖고 주인의식으로 대리인(대통령)을 뽑을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대통령 중임제 및 연임제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임제의 수명이 다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16년 촛불시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등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에 대해 퇴출명령을 내릴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난 80년대와 달리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확립해 주체적인 선거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에는 그만큼 선진시민의식이 필요한겁니다. 국민의 선진의식과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야만 중임제와 연임제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매번 정치싸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5년 단임제가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