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요건과 상장폐지
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 위험이 잔재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관리종목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회사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때 지정되는데, 보통 이런 조건들에 해당하면 사실상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단 관리종목 지정요건은 코스피(유가증권시장)와 코스닥이 다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스피시장(유가증권시장)
1) 사업보고서 미제출(연간 90일이내, 반기/분기 45일 이내)
2) 회계법인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3) 자본잠식(자본금 50% 이상)
4) 주식분포 현황(소액주주 200명 미만, 지분율 10% 미만)
5) 거래량(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6) 지배구조(이사회 정원수에서 사외이사 25% 미만)
7) 공시의무 위반(벌점 15점 이상)
8) 주가(주가가 액면가 20% 미달을 30일 넘길 때,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시 배제)
9) 시가총액(50억 미만 30일간 지속)
10) 회상절차(법정관리, 워크아웃)
코스닥시장
1) 사업보고서 미제출(정기주총 미개최, 재무제표 미승인 등)
2) 회계법인 감사의견 및 검토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3) 매출액(30억 원 미만)
4) 법인세 등 비용차감전 사업손실(3년 이상)
5) 영업손실(최근 4 사업연도)
6) 거래량(분기 원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7) 주식분포 현황(소액주주 200명 미만, 지분율 20% 미만)
8) 자본잠식(자본금 50% 이상,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9) 지배구조(사외이사 요건 미충족, 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10) 시가총액(40억 원 미만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가 안되고 대용증권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기준이 임박하기에 일반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증권 거래소에서 지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