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상장 임플란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 지난 2021년 2,215억원 규모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4개월가량 거래정지되었는데요. 1년만에 다시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터지면서 장중 주가가 하한가 근처까지 밀렸습니다.
2023년 1월 6일 오전 10시 33분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걸렸다는 공시를 띄우며 매매를 거래정지 시켰습니다. 안그래도 1년전 2,200억원대 횡령사건으로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설까지 나돌았던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거래 과정에서 생긴 집단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원고가 승소하면 대표성을 인정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관련 피해자들의 권리까지 구제됩니다. 그래서 일반소송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통해 소송 개시를 허가받아야 하는데요.
이번에 오스템임플란트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한 김민정씨는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내용인즉 오스템임플란트의 2020년 사업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2021년 3월 18일부터 2022년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을 매수했다가 그 주식을 2022년 1월 3일부터 9월 5일 사이 매수가액보다 낮은가격에 매도하게 된 사람들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스템임플란트에겐 중요한게 지금은 단 1명이지만 이걸 인정할경우 다른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도 분명히 소송에 뛰어들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소액주주는 42,964명
그래서 찾아보니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수는 42,964명인데요. 위 김민정씨가 손해배상 1억원에 대해 승소를 하게 되면 증권관련 집단소송이기 때문에 나머지 42,963명의 소액주주의 권리까지 구제됩니다.
그러면 1명당 1억이라고 했을때 42,964명이면 4조 2,964억원이네요. 아무리 오스템임플란트가 최근 돈을 잘벌고 잘나가는 기업이라하지만 그래봤자 연간 영업활동현금흐름이 1,700억원입니다. 자본총계도 2,000~3,000억원 수준이구요. 만약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패한다면 거의 파산이나 다름없습니다.
다만, 김민정씨가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허가를 신청한것이지 아직 허가가 떨어진게 아닙니다. 허가가 떨어져야만 이제 재판에서 다퉈볼수 있는거죠. 그래서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장중 107,500원까지 하락했다가 126,500원까지 회복한채 마감했습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주, 오래못살듯
불과 1년전에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팀장이 자본금 108.18%에 이르는 2,215억원을 빼돌린 횡령사건이 있었으니.. 지금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건인데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은 오죽했겠어요. 자라보고 놀란가슴 솓뚜겅보고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편 2023년 1월 6일 이날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공시외 중국에서 판매하는 임플란트 기기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이런저런 해프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중국 임플란트 기기 부적합 이슈는 임플란트 본체가 아니라 시술시 사용하는 드릴로 확인됐다며 리콜조치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