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1월 시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크게 내려앉자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 막상 시행일이 다가오니 민심을 얻으려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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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금융투자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만약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3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 25%가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 2.5% 추가하여 총 27.5%)
그러나 의회 169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세법개정안에 반대하면서 2년 유예가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분명 2020년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으나 이번 더불어민주당 대응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개미 동학운동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유입된 만큼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논리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 및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손실금에 대해선 5년간 이월 공제하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1억을 투자해서 1억의 소득이 발생하면 5천만 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수익 5천만 원에 대해서 22%를(기본 20% + 지방소득세 2%) 적용해서 1,100만 원이 금융투자소득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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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란, 일단 세금을 내고 더 낸 부분에 대해선 내년도에 차감해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는 이 금융투자소득세에 해당하는 개미투자자들이 거의 없다며, 이는 부자증세라고 말했는데요. 실제 1년간 주식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버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는 경우 세부담률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게 실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국내 불투명한 금융시장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이전엔 그 의미도 퇴색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국내 상법을 적용하면 경영 이사진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 주주들이 소송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물적분할 등 기존 소액주주들을 보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기존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미 낮아질 대로 낮아진 주가에 위험부담을 안고 물 타기 해서 평단을 낮춘 뒤 향후 수익 전환되면 그만큼 다시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은 위험대로 지고 리턴은 훨씬 작아지는 거죠.
저는 1년에 주식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남기지 못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