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박병화는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들의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2008년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008년 6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 결국 대법원에서 11년형이 확정되었다. 다만, 교도소에 있는 동안 지난 2002년, 2005년 저질렀던 2건의 여죄가 추가되며 형기가 4년 연장되었다.
수원시민들은 박병화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2022년 10월 31일 출소 이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박병화가 과거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했기에 누가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자체와 경찰에 따르면 박병화가 출소 이후 어디에 거주할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원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출소자의 주거를 제한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항변, 수원시도 박병화 출소와 관련한 대응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관할 관찰소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CCTV 등을 추가로 확충하여 범죄예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