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제도
1990년대 중반 이후경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업결합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기업결합은 기업성장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지만 대형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시장 독과점으로 이어집니다. 독과점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시키는 등 좋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규제가 요구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결합에 의한 독과점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해선 신고토록 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심사결과 시장지배력 남용 등 시장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병에 반대하며, 결국 합병 무산으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지난 2008년 세계 2~3위 철광석 공급업체 리오틴토와 BHP빌리턴이 합작회사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한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당국에서 엄격히 심사할 조짐을 보이자 회사 설립을 자진 철회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중국은 리오틴토-BHP빌리턴 합작회사에 대해 "반독점법 적용하겠다"라고 선포, 당시 중국은 최대 수입국이었으므로 영향력도 상당했습니다.
중국, 리오틴토-BHP빌리턴에 반독점법 적용
리오틴토 BHP빌리턴 합작회사, EU 등 주요국 부정적 반응
호주 BHP빌리턴, 리오틴토 인수 포기
이처럼 전 세계 국가들은 시장 경쟁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업결합이 자국에 불리할 걸로 판단되는 경우 합병 승인에 반대하게 되며, 이로 인해 대형 기업결합이 무산되기도 하는데요. 한편, 최근 들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른 기업결합 금지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중국의 브로드컴이 미국 회사 퀄컴을 인수하려고 시도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지배력을 근거로 기업결합을 금지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 아래 중국과 무역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경제 글로벌화로 대형기업 기업결합 가속화
- 선진국은 기업결합을 신고의무화, 독과점 우려시 합병반대
- 최근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로 합병반대 속출
한국 기업결합 합병승인 현황
한국에서도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의 경우 해외국에서 합병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대우조선해양 합병건은 해외 당국 승인을 받지 못해 실패했으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2022년 11월 기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그룹 합병무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해외서 독과점 우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반대하던 영국 시장 경쟁청(CMA) 수용의사 발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시 런던과 서울을 오가는 항공서비스 품질이 낮아지고 가격은 오를 위험이 있다며 합병에 반대했던 영국 시장 경쟁청(이하 CMA)이 2022년 11월 28일 "대한항공의 시정조치 안은 수용할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영국 국적 항공사가 인천-런던 노선에 신규로 취항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하더라도 시장 경쟁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장은 CMA가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필수 신고국인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은 연말이나 2023년 초 합병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라 아직 기업결합 판단 여부는 시기상조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청신호? 아직 일러